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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정보

은행에 담보대상주택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 전세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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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전월세 확정일자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 관리 운영하는 곳입니다.

 

국토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손을 잡았다.

 

 

 

업무협약

목적

  • 금융권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기관별 역할

  • 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제도운영 및 시스템 총괄.
  • 우리은행 :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후 대출 실행.
  • 한국부동산원 : 우리은행의 요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현황 제공.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1월 18일(수)에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우리은행의 전용망을 연계해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부동산거래 신고법 제6조의 2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전입신고 이전이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설명 예시

임대인(A)과 임차인(B) 간 임대차 계약 체결(매매가 6억 원, 전세가 4억 원).
임차인(B)의 대항력 발생前 임대인(A)이 주택담보대출 3억 원 신청.

[기존] 대출심사 時 은행은 임차인(B)의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임차인(B)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임대인(A)에 대출 3억 원 가능.

[변경] 국토교통부 RTMS 정보를 활용하여 은행이 임대차 계약내용 확인, 임대인(A) 대출한도 2억 원 (시세 6억 원 - 보증금 4억 원)으로 감액 승인.

우리 은행이 대출 상품 적용 범위 등 세부기준, 시범적용에 관한 사항 마련하여 시행 예정.

 

빌라왕 같은 사람들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계속 잘 운영되어 임차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세사기 방지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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