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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청년 주택청약 올해 달라진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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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청년 주택청약
새로 도입된 미혼청년 특병공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집마련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2023년 사전청약 계획 바로가기.

 

미혼청년 특별공급

미혼청년 특병공급 신설

기존 공공분양은 기혼자에게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2023년 미혼 청년 특별공제 제도가 주택청약제도에 정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공공분양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주택으로 3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세부사항

미혼 청년 특별 공급은 각각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에 15%씩 배분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39세 미혼자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세전 450만 원가량)
  •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의 청년층
  • 근로시간 5년 이상 청년 우선 공급

※ 순자산의 경우 부동산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 자동차가 약 + 금융자산가액 - 부채의 계산식으로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참고사항

부모의 순자산 상위 10(9억 7천만 원)인 경우,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공공분양 세분화

나눔형(25만 호)

  • 시세 70% 분양가로 분양받아 구매가능합니다.
  •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저리 모기지로 지원합니다.
  • 의무 거주 기간 5년(환매 시 시세차익의 30%는 반납)입니다.

선택형(10만 호)

  • 6년 살고 분양여부 선택 가능합니다.
  • 입주 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0~80% 수준을 납부합니다.
  •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일반형 (15만 호)

  •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합니다.
  • 미혼 청년 특별 공급에서는 제외됩니다.

 

 

청년 주택공급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건 좋은 거 같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 주택 마련에 나서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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